1919년 병영지역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지역의 청년회원들이 병영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자 이 계획을 들은 그는 이에 적극 찬성하여 태극기와 독립기, 독립선언서 등을 만들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다른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일신학교(현 병영초등학교)로 간 그는 일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병영일대를 시위행진 하였다. 이에 일본경찰의 무력행사로 14명이 체포되고 시위군중이 해산하자 그를 비롯한 청년회원들은 다음날의 거사를 계획하였다.
4월 5일 다시 운집한 군중들이 시위를 벌이자 사태의 급박함을 느낀 일본군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해 사상자가 다수 발행하였고 시위대열은 해산하였다.
이후 일제의 검속으로 체포되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울산지청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 살인 등의 혐의로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